도로교통법 개정따라 만 13세 이상 운행 가능해져
업계 활성화보다 안전 최우선…현행 방식 유지 방침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은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는 현행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라임 측은 “이번 결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사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며,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고,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라임의 사업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와 유사하게 규정됐던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라임코리아 권기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라임은 앞으로도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도로 생태계 구성을 위해, ‘퍼스트 라이드’, ‘안전 도우미’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들과 협업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