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 일부를 세를 주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세와 주택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담겼다. 기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개념이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 등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어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신탁을 활용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 방식은 주금공이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세입자가 낸 임대보증금도 관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대인으로서의 권한은 기존 주택 소유주가 행사하게 된다. 임대료 역시 기존 주택 소유주가 받게 된다. 세입자가 낸 월세는 물론이고, 주금공이 관리하는 보증금 역시 적정한 이자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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