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신탁 통해
임대 주면서 연금도 받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 일부를 세를 주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액 한도를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12억~13억원)으로 높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권에서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이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탁 방식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주택을 신탁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다. 주택 소유권은 주금공으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 방식은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개념이었다. 이 방식은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주택 한 채로 취급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령 원룸, 쪽방 등의 형식으로 세를 주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 등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는 주금공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신탁 방식은 주금공이 주택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주택 세입자에 대해 계약상 임대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입자가 낸 임대보증금을 주금공이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사라져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임대인으로서의 권한은 기존 주택 소유주가 행사하게 된다. 임대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세입자와 계약 협상을 하는 일 등을 할 수 있다.
임대료 역시 고스란히 기존 주택 소유주가 받게 된다. 세입자가 낸 월세는 물론이고, 주금공이 관리하는 보증금 역시 적정한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해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그러면서도 연금수령액은 해당 주택의 가액을 100% 적용해 산정된다.
가령 시가 6억원 짜리 단독주택 1층에 집주인이 살고, 2층에 보증금 2억원 전세세입자가, 3층엔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반전세세입자가 사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액 6억원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물론이고,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환산한 월지급금, 그리고 월세 5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각지대였던 단독·다가구 소유주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금공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아파트 소유자의 비율이 83.1%로 압도적이다. 단독·다가구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노령층 비율이 높고, 월세를 주된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제도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