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임대상가·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주택(국민임대 기준)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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