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빚 변제 등으로 사용…법원, 징역 6년 선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시어머니가 농협 조합원이라서 금리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동료들을 등쳐 13억원가량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울산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모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으면 2년 뒤 2배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료 10명으로부터 총 13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 시어머니는 농협 조합원이 아니었고, 해당 농협에는 조합원 대상 금리 특혜를 주는 상품도 없었다.
돈을 가로챈 A씨는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다른 빚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겪는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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