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남북경협 테마주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현대로템 주식 1만256주를 지난 11일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1억7300여만원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한 상태였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예전에 한 약속대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매각한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과 방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남북관계의 호전·악화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가에서 ‘남북 철도 연결 테마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북한 관련 보고를 받는 외통위 소속인 김 의원이 현대로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해당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김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43억1200만원 상당의 주식 7만5000여주를 지난 7일 백지신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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