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본격 적용
밀집도 예외 적용 소규모학교 기준 60명↓→300명↓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집합제한 완화, 운영 재개
방역인력 1만여 명 추가 배치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밀집도가 기존 1/3에서 2/3로 완화되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이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돼,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학교가 더 늘어나게 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제한이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인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사운영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방안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돼 온 요구를 반영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용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며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첫주인 이달 12~18일에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별 학교별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학교의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은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시에는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단,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인 60명 이하를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방역인력을 기존 3만7000여명에서 추가로 1만여 명을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내에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을 분반해 오전·오후반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다. 학년별 수업 시간표를 분리해, 쉬는 시간 이동동선 중복을 최소화하고, 동일 밀집도 내에서도 화장실 사용 등 학생 간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또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등교시간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학제한이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단, 학원이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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