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앞서 측근들이 먼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2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시의원,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15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10월15일)를 사흘 앞둔 12일 현재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그 이후에 나타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해왔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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