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와 그의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높은 사람도 명예가 있지만 일반 청년과 그 가족도 명예가 있다”며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주장해왔다.
김 소장은 ‘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25일 현씨와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제시하며 추 장관 등이 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약 800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소장은 “그분들도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달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 몇 분이라도 사과한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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