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內 접촉자 없어…예방 차원 동료직원 등 9명 검사”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종로구 청사 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8일까지 청사에 출근한 뒤 연휴를 보냈고 11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확진 직원이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질병관리청의 기준(검체 채취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확진자와 접촉)상 청사 안에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안의 감염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청사 방역·소독과 동료 직원 등 9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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