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12일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2월 31일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서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하던 단속시간을 오후 6시까지만 시행해 30분 단축할 예정이다. (단속시간 오전 7시30분~11시, 오후 4시~6시)
다만, 어린이보호구역(평일 8시~20시)과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24시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 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을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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