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본격적인 꽁치과메기와 오징어 건조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9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귀국길이 막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농·어촌에서 일할 기회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이에 시는 결혼이주여성 친·인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대신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족한 어촌 일손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11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대 150일간 일하며 무상 급식과 월 179만원을 받게 된다.
포항시 정종용 수산진흥과장은 “정부가 방문 동거 및 비전문취업 등록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과메기철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점에 주목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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