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윤석열, 조국 지명 전 文대통령 독대 요청”
22일 대검 국정감사서 尹 “그런적 없다” 부인
사준모 “이 前대표 인터뷰는 구체적 허위사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3일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 기사 보도 직후 대검찰청은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도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요청한 사실이 없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재차 부정했다.
사준모는 “(이 전 대표는 인터뷰 기사에서)기자가 ‘조국 전 장관 지명 직전에 피해자(윤 총장)가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요청했어요’라고 진술한다”며 “이는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진술로 볼 수 없다. (윤 총장이 이 전 대표의)인터뷰 직후 대검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만큼 (이 전 대표의)인터뷰 발언은 구체적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피진정인(이 전 대표)은 피해자가 조 전 장관의 지명을 노골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가 검찰총장이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라는 걸 대중에게 인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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