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이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영등포의 한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평면도를 비교하며 “사실상 똑같은데, 해운데 엘시티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며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로운 점을 투자특권이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아 분양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 주택공동시설 규제도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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