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소방이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결정 후 자체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9월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한 바 있다.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 업주께서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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