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소방이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결정 후 자체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9월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한 바 있다.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 업주께서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