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상무점 업주가 고의 파손 의혹을 부인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타이어뱅크 상무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문을 닫아놓은 해당 점주 A씨가 매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 동행 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상무점이 타이어뱅크 본사 직영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내부 CCTV 확보로 여죄도 수사할 방침이다.
세종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는 위·수탁 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휠 고의 파손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경찰과 함께 매장에서 나온 A씨는 “휠을 고의로 파손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차에 올랐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 B씨는 주행 중 파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 속에서 A씨가 휠을 파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B씨 외에도 해당 지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24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평생 반성하면 살아가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언론 보도 이후 B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타이어뱅크 본사 측은 휠 고의 파손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지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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