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30년 거래한 납품업체 기술자료 다른 업체에 전달
선박용 엔진부품도 기존 업체 기술유용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다른 업체에 전달해 같은 제품을 납품하게 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일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 업체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던 현대중공업은 선주 P사로부터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또한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왔다. 이어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에,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제품 구매 가격 인하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커플링, T자 파이프 등 5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받아 제품을 제작한 제3의 업체가 일부를 낙찰받아 현대중공업에 납품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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