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