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0대 남성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3㎞ 구간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