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혐의…경찰, 폭행치상은 미적용
“올해 8월 고소…보안문 통과해 초인종 눌렀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기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주거지는 경남 양산에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제 딸이 X기자와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 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함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이들 기자에게 폭행치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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