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완화 한달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에는 새 기준 필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의 학생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킥보드로 사망·의식불명에 이르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만 13세 이상 중고생의 탑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최근에도 킥보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용인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장이 캠퍼스 내에서 킥보드를 몰다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본지 11월 6일 자 18면 참고〉지난달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녀 고교생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1명 사망·1명 중상의 대형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걱정도 증폭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모(32)씨는 “처음에는 앞으로 ‘킥보드 보도 운행금지’에 방점이 찍힌 줄 알았다. 연령이 13세 이상으로 확 내려가 면허증도 필요 없어진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38)씨도 “직접 몰아보니 위험성을 더 느낄 수 있다. 차도를 달리면서도 백미러가 없어 뒷차 상황을 알 수 없고, 내가 (시속)몇 ㎞로 달리는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새로운 모빌리티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 나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무의미하다”며 “특히 전동 킥보드는 모빌리티 수단 중 안전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제동 거리가 길어 눈이나 얼음에는 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관리법’을 마련해 전기 자전거, 킥보드 등을 구분하고 운행 방법, 운행 조건, 보험, 수거법 등을 세밀히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단체와 기관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내년 업무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 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