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행자의 날 맞아 교육청·경찰청과 MOU
공유PM 데이터 지자체 공유 의무화 추진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 240곳 확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도로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이용하는 ‘지정차로제’ 지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전거등록제처럼 공유 PM 데이터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주요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2023년까지 240곳으로 2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3개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날 시청사에서 양해각서(MOU)를 맺고 각 기관이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보도 위에 어지럽게 방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치는 PM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조화로운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먼저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5개역 이내서 시범설치 뒤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로수·환풍구 옆 등 PM 우선 주차허용 구역 12곳과 횡단보도·지하철역 진출입로 등 주차 제한구역 14곳을 지정했다.
오는 12월부터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 설치율이 전체 도로연장(8282㎞) 대비 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3차로 이상 도로 맨 오른쪽 도로를 ‘자전거 등’ 이용도로 지정 추진한다. 지정차로에선 시속 20㎞ 미만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PM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찰과 시장 등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보행사고 다발지역에서 특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 안전수칙 배우기 등 캠페인성 행사도 진행한다.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현재 12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세종대로 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쇼핑과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도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계획이다. 140억 원을 들여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또한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로다이어트(차로 축소)'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의 차로 축소를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펼친다.
넓어진 보행로에는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리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든다. 가령 북창동 구간 테라스형 카페거리, 서울역 광장 문화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와 청계천로에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한다. 차없는 거리, 거리 예술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 여유있는 보행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날 시-교육청-경찰청 MOU 자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PM·자전거 업체, 녹색어머니회도 함께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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