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락 전남행정부지사가 10일 오후 도청에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대성기자/parkds@heraldcorp.com
송상락 전남행정부지사가 10일 오후 도청에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대성기자/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지난 7~10일까지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도에서 순천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과 순천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협의 끝에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 진화를 위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1단계에서 1.5단계로 높였다.

최근 4일간 순천 4명, 여수 3명이 발생했지만, 순천 신한은행 직원을 매개로 다수의 연쇄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다.

이렇게 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5종)에서 춤추기가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50㎡(15평)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는 좌석 1m 이격거리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사우나),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14종)에서는 4㎡당 이용인원이 1명으로 숫자가 제한되며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를 의무 실행해야 한다.

모임, 축제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예배와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제한과 함께 모임과 점심식사 제공 등이 금지돼 종교활동이 불편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은행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감염경로까지 불확실해 지역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