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증권사 대표 중징계 예고
선배상·탄원서, 제재 낮출지도 관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1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안에는 현직 증권사 대표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징계안 확정 후 대상자들의 소송 등 대응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 3곳과 다수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예고돼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들 증권사의 제재심은 이날로 세 번째다. 각 증권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열띤 방어전을 펼쳤다. 두 차례 제재심에는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은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3차 제재심의 최종 판단은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후 CEO에 대한 제재수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 판단은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11일에는 증선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업계는 해당 증권사들의 투자자 선배상과 탄원서가 제재 수위를 낮출지 주목하고 있다.
신금투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했고, 대신증권과 KB증권은 각각 최대 30%, 40%의 투자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분조위 결정을 반영해 최종 정산키로 했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제재심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4차 제재심 얘기도 들린다. 증선위는 통상 격주 수요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오는 25일 회의에서 제재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 검사국은 이들 3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중징계안과 각 사 CEO에 대해서는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해당 증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해 왔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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