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 절반은 소득·법인세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도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완화를 위해 ▷민간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지자체 적극적 참여 유도 등 세 트랙으로 정책을 펼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였던 현행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기한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된다.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이력이 있는 임대인들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에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임대료 인하 수준과 매출액 등을 고려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들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은 소유한 건물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고, 향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가점도 받도록 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와 더불어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을 다음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 재산 사용자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이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연체이자율도 재산가액의 7~10%였던 것을 5%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가 모두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4회 이내여서 6회 이내로 확대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피해가 있을 때 1년까지 납부 유예도 할 수 있게 된다. 연체료도 기존에는 기간에 따라 12~15%까지 붙었던 것이, 재난피해 상황이라는 조건 하에 6~7.5%로 낮아진다.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조치를 했던 것도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임대료 감면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지자체 주도의 착한 임대인 인증도 실시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을 심사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