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달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례를 공포했으나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재산세 환급을 못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 소송에 적극 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당장은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당장은 재산세를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구민들의 재산세를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