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급·감사관련자 대상
주식투자도 신고 의무화
회계사회 관리지침 개정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은 ‘주식거래감독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소속 회계사 및 배우자의 주식 투자 내역 신고도 의무화된다. 감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차단해 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을 개정 배포했다. 개정 지침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지침의 골자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회계사 및 감사 관여 회계사들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해당 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회계법인 내 효과적인 모니터링 제도 구축과 총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주식거래감독인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준법감시인을 주식거래감독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을 의무화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체 지침의 적용범위 확대(기존에는 회계사 본인만 주식 투자 내역 신고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월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침을 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회계법인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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