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내역정보 신용평가 활용에 업권 공감
자세한 범위는 추후 논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운동화'는 가능하지만 '나이키, 235mm'는 불가하다.
앞으로 개개인의 신용평가가 이뤄질 때 주문내역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12일 개최한 '4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는 금융권과 빅테크(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립했던 '주문내역정보'의 폭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빅테크 업체들이 가진 쇼핑정보를 금융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쇼핑정보의 수위에 따라 공공 성격의 정보가 될 수도,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서다.
금융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 보고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쇼핑정보가 신용정보이기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주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재논의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운동화와 같은 카테고리 정보는 괜찮지만 브랜드명이나 치수 등 더 상세한 주문정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회의에 참가한 금융사 인사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자", "대분류, 중분류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개개인의 데이터인 만큼 공개 범위를 개인에게 맡기자"는 등 '주문내역 범주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문내역정보의 범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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