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영상 촬영해
동의 없이 SNS에 올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리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이 안 된 대상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계속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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