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일본산 야구용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판매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야구용품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는 A(47)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고가의 글러브와 야구화 등 12억원 상당의 야구용품 6800여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야구동호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객들에게 일본산 야구용품 주문을 받은 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세관 검색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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