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 무죄 주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홍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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