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며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강화
전문가 “추워진 날씨로 사람들 실내에 모여, 효과 있을지 의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우나 시설,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다. 이른바 ‘2+α’라는 ‘핀셋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이 곳곳에서 터지는 산발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보이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격렬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서도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악이나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은 당분간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는 한편 개인들이 여는 파티 등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2주간 비수도권의 방역 수위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사회의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격상 조치와 별개로 1.5단계가 이미 적용 중인 곳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현재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에 달한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며 “2단계 상향 지역 역시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처를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정밀 방역을 한다지만 지금처럼 곳곳에서 터지는 산발적인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의 증식은 더욱 활발해지고 사람들은 실내에 모이게 된다. 이미 수도권은 일상 생활 곳곳에 감염이 퍼진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α 전략을 취한다 해도 환자 수가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도 “현재로서는 거리두기를 2.5단계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소규모 모임 등 관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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