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검사 ‘양심선언’ 후폭풍
“사실관계 조사 중 직무배제…보고서도 삭제”
법무부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 수사 의뢰”
법무부 이정화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일부가 임의로 삭제됐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가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박 담당관은 전혀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어서, 둘 중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24일 17시 20분 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검사 주장에 따르면 기초조사도 없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이 검사는 또 “수사의뢰를 전후해 내가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적이 없음에도, 내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논란거리만 될 뿐 형사법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록 편철이 된 이후 삭제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무고 등 처벌가능성 높다.
감찰 업무를 담당한바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검사가 기초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법리 검토해서 초안 형태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줬는데 박 검사가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했다고 하면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정식으로 이 검사가 자신의 이름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기록에서 임의로 빠졌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해당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무 담당자가 범죄가 안 된단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면 권한을 남용해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무고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위법 소지에도 실제 법원에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순실 특검보를 역임한 판사 출신 이규철 변호사는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직권남용은 거의 요즘에 다 무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엄격히 보라는게 대법원 취지”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이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 및 법리검토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