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협의회’로 바꾸는 방안 검토중
라임 등 헤지펀드와 동일시 문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모임인 사모펀드협의회가 ‘PEF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라임, 옵티머스 등 헤지펀드들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에는 헤지펀드, PEF, 벤처캐피탈 등이 있으며, 현재 환매중단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헤지펀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협의회가 최근 PEF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총회를 열고 회원사 동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라임을 시작으로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헤지펀드 사태가 줄 이으면서 사모펀드 전반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는 탓이다.
사모펀드에는 PEF, 벤처캐피털, 헤지펀드 등이 있으며 사모펀드협의회는 이 중 PEF 운용사들의 협의체다. PEF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출범했으며 그동안 PEF의 성장과 함께 사모펀드협의회 회원사도 60여곳을 넘어섰다. PEF 운용사들은 몇 년 새 조 단위 펀드를 굴리는 곳들도 여러 곳 생기는 등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제도개편안을 발표, 사모펀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2018년 11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안소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로는 단연 헤지펀드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사달이 난 헤지펀드와 무관한 PEF 운용사들은 법안 통과 등을 위해 협의회 이름부터 바꿔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대출금지 등의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겨 있어 PEF 운용사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시행을 고대하고 있다.
사모펀드협의회 회원사 관계자는 “PEF 운용사들은 규제에 발이 묶여 투자에 제한도 많은데다 외국계 PEF 운용사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투자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라임 사태 등이 법안 통과를 늦추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협의회는 지난달 김영호 IMM PE 수석부사장(사진)을 4대 의장으로 추대했다. 이재우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 대표가 첫 의장직을 맡았고 2018년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지난해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의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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