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온 40대 확진자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확진자의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를 거부한 A 씨는 8월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1400만원(7명×2천만원)과 검사비 1억2648만원(6만2천원×20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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