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온 40대 확진자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확진자의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를 거부한 A 씨는 8월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1400만원(7명×2천만원)과 검사비 1억2648만원(6만2천원×20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