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은 30일, 지역 어항 13개소(국가4, 지방3, 어촌 정주5)를 대상으로 무단 점유·사용 등 금지행위 일제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항 내 금지행위로 인한 민원해소와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의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군은 우선 한달 동안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한 뒤 금지행위가 이어지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과는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다시는 어항 내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 어항시설 내 금지행위 정비를 통해 어항을 찾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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