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줄 선 강남 등 0.4%깨져
일부 중개업소 0.65% 받기도
매물 없어 울며겨자먹기식 수용
“중개료 산정체계 손봐야” 한 목소리
“관행대로 0.4%로 하자고 했는데 중개사가 직전에 복비 0.65%로 약정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중개수수료율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힘겨루기를 했다. 중개사가 얼마 전까지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것보다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매물이 부족하니 요구하는 대로 복비를 내지 않으면 다른 수요자를 찾겠다며 배짱을 부려 당혹스러웠다.
1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서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4~0.5% 중개수수료율 관행이 깨지고 있다.
A씨가 매수하려고 한 반포동 아파트는 매맷값 9억원이 넘어 적용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9%다. 하지만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라 이 지역에선 중개사들이 중개의뢰인 한쪽에서 0.4%, 많으면 0.5%씩 받아왔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는다”며 “0.9% 요구하는 중개사는 없고, 달라는대로 주는 소비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관행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팔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데 학군과 직주근접을 위해 이 지역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는 넘쳐나니 공인중개사가 매수자 쪽에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A씨는 결국 0.5% 이하는 절대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와 입씨름을 하다 0.55%에 합의했다.
급매로 내놓는 집은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안 주겠다고 해도 다수의 중개사가 달려드는 현상도 나타난다. B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급매로 내놓자 중개업자 수십명이 연락해 자기가 중개하겠다고 나섰고, 매수자는 집을 안 보고도 계좌로 계약금을 넣겠다고 했다”며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냐고 했는데 다들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사도 간만에 나온 매물인데다 세입자에게 최대 상한요율을 받아내면 되니 손해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뛰면서 중개수수료까지도 증여 대상인지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C공인 대표는 “부모님이 복비를 지원해줄 건데, 이것도 증여가 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겠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가 없는 현금 지원은 엄밀하게 보면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중개수수료까지 조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 매매 당사자들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중개보수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를 모아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제안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집값 구간을 세분화하고, 중개수수료 면제 및 감경 대상자 기준을 만드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권익위 측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안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