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종가 10조9916억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11조원 규모로 확정된다. 당연 역대 최고치이며,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6조원)의 3배에 이른다.

21일 재계 및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의 현재(지난 18일 종가 기준) 총 평가액은 22조924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18조19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삼성생명(3조1513억원), 삼성물산(6999억원), 삼성전자우(425억원), 삼성SDS(17억원)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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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 주식의 상속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시가 평균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21~22일 단 이틀 시가를 더한 평균에 따라 최종 액수가 확정된다.

지난 18일까지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삼성전자가 15조4900억원, 삼성생명 2조7398억원, 삼성물산 6201억원, 삼성전자우 343억원, 삼성SDS 16억원 등으로, 총 18조8860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하고, 최고 상속세율인 50%를 적용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까지 적용해 계산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0조9916억원에 이른다.

지난 18일 기준으론 11조원에 못 미쳤지만, 22일 마감일을 가정하면 11조원 돌파는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삼성전자나 우선주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최근 4개월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일례로 8월 24일 이후 삼성전자 평균 주가는 6만2100원으로, 현 주가보다 1만원 가량 낮다.

때문에 현재 고인의 주식 상속세는 매일 수백억원씩 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총 상속세는 전일 대비 233억원 가량 늘어났다. 11조원 돌파까지는 불과 83억원이 남아 있어, 22일 최종일이 되면 11조원이 넘을 것이 유력시된다.

상속세가 확정되면서 이젠 삼성그룹의 상속세 마련 방안이 재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내년 4월 30일이다. 상속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속세 규모가 11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연간 2조원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