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6월30일 적성검사·갱신 만료 예정자 대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로, 약 30만명이다. 이들은 실제 만료일과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대면 교육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생 전원의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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