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19가 연일 기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급감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인해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과 사채에 의존하고 있고, 거래처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와같이 과도한 부채로 생명을 연장하던 기업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수도 있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매 등 채권행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으로, 이는 법에서 규정된 도산 절차이다.

기업회생이란 기업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절차로,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부채를 감액하고 상환기업을 유예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에 반해 기업파산이란 회사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법원에 의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의 계속영업 여부에 가장 큰 차이를 두는 제도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회사를 살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펴로 하고, 파산은 법인의 영업을 종료한 후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분해하고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을 선택해야 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계속 영업을 전제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 등의 총합인 계속기업가치가 현 시점에서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발생하는 청산가치에 비해 많아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계속 영업을 전제로 산출되는 계속 기업가치가 기업이 청산하였을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았을 경우에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각 가치의 측정을 대하여는 관련 법률, 회계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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