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22일부터 관련 서비스 실시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 세액공제 혜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카카오 톡을 통해서도 국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전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전자고지 1건당 2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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