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2년이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1월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공사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 후의 육아휴직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자녀 양육 지원에 힘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실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터, 행복한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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