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가 경제 역시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도산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아예 회사 운영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회생은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감액하고 변제기일을 유예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즉, 회생절차를 통하여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진행 가능여부가 갈리는데,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그 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은 언제 신청하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업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없기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법인회생은 재건형 절차로 회복 가능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감면,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청의 적기를 놓친다면 회생절차를 진행하여도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기준으로 법인회생의 신청시기를 판단하여야 할까. 도산전문변호사는 우선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기준으로, 원금을 떠나 이자 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하였다면 회생 신청을 적극 고려햐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 신청의 적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어렵고, 상거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임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더 악화되기 전에 법인회생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법인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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