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과 ‘해양사고 조사업무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해양사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업무와 관련된 자문과 연구,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과수와 더욱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뤄져 갈수록 복잡해지는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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