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수 늘어난 충청도 국회의원 의석 수 늘 듯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고모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30일‘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 만으로 당시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 1로 정했었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국회 선거구 20~30 곳이 각각 분구 또는 통합될 것으로 보여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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