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해외직구를 통해 명품가방 등을 판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외직구’를 빙자해 물품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조모(3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맘스중고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가격정보를 분석한 후, 직구 카페에서 실제 활동회원의 닉네임과 비슷한 닉네임을 쓰면서 구매자들을 현혹했다. 조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7월말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샤넬 백, 선글라스, 아기용품 등을 팔겠다’며 반모(30ㆍ여) 씨 등 65명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씨는 피해자들이 신고해 계좌가 지급정지됐음에도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이렇게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가상계좌는 법인 명의로 돼 있어 피해자들이 진짜 직구업체로 착각해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 씨는 지난 7월 물품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보름 만에 범행을 재개했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직구시 언어나 결제배송 등 직접구매의 불편을 겪는 구매자들이 직구 대행을 선호하는 것을 악용하는 직구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중보다 싸게 파는 판매자는 의심하고, 에스크로 등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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