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1일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가 석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통됐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간편하게 전자 발급하고 조회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종전에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 때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단체에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량 일괄 발급을 제외한 발급·조회 기능은 모바일로도 제공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 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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