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 A씨는 올 2월 전남 광주에 있는 전 남편 B씨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다 전 시어머니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시어머니의 가슴과 양쪽다리를 걷어차 다치게 했다. A씨는 이혼 당시 아들에 대한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았지만,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2. 이혼소송 중인 C씨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만 4세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어 서울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냈다. 이후 아내인 D씨에게 아들을 보내려고 부산역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D씨가 늦게 나오자 화가 나 D씨의 어깨 등을 밀어 대합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혼 후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됐어도 만나는 장소를 정할 때마다 전 배우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한 가정의 아이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10일 문을 열었다.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설치된 ‘이음누리’는 약 110㎡ 넓이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부모에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센터제공 서비스는 한달에 2회,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다. 재신청을 통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모두 포함해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시범적으로 설치 후 전국 가정법원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음누리’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6시이며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용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갖춰 방문 혹은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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