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현실화, 소방ㆍ경찰 등 특수직 고려 등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가 각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킨 후, 첫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서 주관한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을 초기 설계대로 소득대체율 70%로 복원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현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거시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한 후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비과세되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용이익이 과세되는 등 법체계도 일관성이 없다”며 “국가가 연금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5년 단위의 재정불균형을 계산한 뒤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범위라면 우선적으로 수급자, 재직자들이 스스로 절대액에 대해서 보전금 형태로 지급액에서 공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이해당사자 우선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공무원연금 체계는 재직 중 보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반대급부로서 연금급여를 약속했던 당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이 노후소득요소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현실화와 기타 노동복지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최소한의 소득보장 부분을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고, 특수직역 직역의 특성에 맞는 은퇴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역연금부분은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소방ㆍ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연월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논의가 일반직 공무원들 문제에 쏠려 있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방ㆍ경찰 등 특정직 제복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의견 표출이나 주장의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현장공무원 사례와 국제적 비교 등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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