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불황에 시달리는 프랑스 변호사들이 이달부터 이메일이나 우편물로 자신이 변호사라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변호사들이 광고를 통해 1대1 ‘방문판매’(demarcharge)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법률시장 개방의 후유증으로 자국 로펌의 3분의 2가 미국과 영국 로펌에 잠식된 상태며 파리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들 중 절반 이상은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국무총리실 소속 법률 규제국은 지난 달 29일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 변호사들이 미래의 고객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변호사들은 지금까지는 잠재고객들에 대한 ‘유인성‘(sollicitation personnalisee) 광고를 신문, 웹사이트 공간, 전화번호부책의 광고란 매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몇몇 거대 로펌들에게 분명 혁명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도덕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모든 매체에 대한 광고를 다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전화, 팜플렛, 벽보 등을 이용한 고객 유인 광고는 여전히 금지된다. TV나 라디오 방송, 영화 상영시 스팟 광고도 금지된다.

또 우편물과 이메일 등의 상업 광고에는 수임료 협정 대상인 수임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하며 다른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를 비교하거나 중상 또는 비방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또 고객 유인 행동은 그룹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 프랑스에서 유인성 광고를 해 왔던 변호사들은 최대 9000유로(12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있다.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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